로타/사진=로타 인스타그램
로타/사진=로타 인스타그램
로타가 사진촬영을 했던 모델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로타(본명 최원석, 41)의 성추행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3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받았다.

로타는 신구대학교에서 인테리어 공예과를 전공 후 포토그래퍼로 활동하면서 로리타 콘셉트의 사진들을 발표하며 이목을 끌었다.

유명세를 얻은 후 설리, 구하라, 스텔라, 다이아 등 다수의 연예인들과도 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로타와 작업 후 연예인들은 의상과 콘셉트로 논란과 비판에 휩싸이기도 했다.

미투 열풍이 있었던 지난해 2월 로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3명의 여성이 등장했다. 하지만 경찰에서 진술한 여성은 2명이었고, 검찰은 이 중 한 여성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한 여성에 대해서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0월 로타를 불구속 기소했다.

피해자는 로타가 유명세를 얻기 시작하던 2013년 6월 촬영 도중 휴식시간에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만지는 등 강제 추행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추행 혐의가 불거진 직후 로타는 "그런 일은 절대 없었다"면서 강력하게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로타는 행위를 멈췄지만, 이후에도 사과나 반성이 없었다고 밝혀졌다.

이날 법정에서도 로타는 "내가 알고 있는 사실과 좀 다른 결과가 나와 아쉽다"며 "그 친구(피해자)는 사진 촬영 후에도 먼저 연락했다. 미투 운동 이후 그 친구가 업계에서 입지를 강화하려 이런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로타)이 처음엔 성추행 혐의가 없었다고 진술하다 검찰 조사에서 접촉이 있었지만, 피해자 동의하에 이뤄진 일이었다고 진술을 바꿨다"며 "중요 진술의 뼈대를 변경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금도 피해자가 미투 운동에 편승해 고소했다고 보고 있다"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진지한 사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