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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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 은폐 의혹을 받는 분당 차병원 의사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5일 "증거를 인멸하고 사후 진단서를 허위 발급하는 과정을 주도한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기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산부인과 의사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했고 소아청소년과 의사 B씨, 부원장 C씨 등을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외에도 신생아 사망 은폐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병원 관계자는 총 9명에 달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 병원에서는 2016년 8월 한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의료진이 바닥에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했다.

수술에 참여한 의사 A씨가 아이를 받아 옮기다 미끄러져 넘어진 것이다. 아이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뒤 결국 숨졌다.

하지만 병원 측은 수술 중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했다.

출산 직후 소아청소년과에서 찍은 아이의 뇌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이 있었는데도 병원은 이를 감춘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차례 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료 기록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의료 감정을 진행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