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근로는 "현행 제도 유지"…부당노동행위 처벌엔 "중장기적으로 정비"
노사관계 개선위 논의 종료…노사정 대표급·부대표급 논의 계속할 듯
경사노위 공익위원 '단협 유효기간 연장·직장점거 규제' 권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해온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이 15일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과 파업 시 직장점거 규제를 권고했다.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의 박수근 위원장은 이날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익위원 의견'(이하 공익위원안)을 발표했다.

공익위원안은 "현행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2년)은 교섭 비용 증가, 노사 자율 교섭 기회의 제약 등 합리적 노사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을 3년으로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또 "사업장 내 생산시설 등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조업을 방해하거나 쟁의와 무관한 자 또는 일하려는 자의 출입, 조업, 기타 정상적 업무를 저해한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노사관계 개선위는 작년 11월 ILO 핵심협약 기준에 맞게 노동자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익위원안을 발표한 데 이어 경영계 요구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번 공익위원안은 경영계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공익위원안은 경영계의 핵심 요구인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에 대해서는 파업의 실효성을 떨어뜨려 노동자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공익위원안은 "현행법과 같은 대체근로의 포괄적 금지 규정은 삭제하되 파견 근로자에 의한 대체근로 금지 제도는 유지할 것"이라는 사용자 추천 공익위원의 소수의견을 첨부했다.

박 위원장은 "대체근로를 전면 허용하는 건 현 시점에서 시기상조라는 점에 대해 공익위원 전원이 인식을 같이 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사노위 공익위원 '단협 유효기간 연장·직장점거 규제' 권고
경영계의 또 다른 핵심 요구인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 규정 폐지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처벌 규정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공익위원안은 노동계 요구인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 정비에 관해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별 교섭 동의 방식을 개선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현행 개별 교섭 동의 방식은 사용자가 임의로 교섭 상대방을 선택해 노사관계 불안정의 요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의견이다.

노사관계 개선위는 당초 이달 초를 시한으로 잡고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나 노사정 합의에는 실패했다.

공익위원안은 노사정 추천 공익위원이 합의한 것으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동의를 받지는 않아 사회적 합의로 볼 수는 없다.

노사관계 개선위가 이날 공익위원안을 낸 것은 이를 토대로 노사정 대표급이나 부대표급 논의를 촉진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경사노위는 곧 운영위원회를 열어 대표급이나 부대표급 논의를 시작할지, 국회로 논의 결과를 제출할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익위원안에는 작년 11월 발표한 노동자 단결권 강화를 위한 공익위원안 내용도 포함됐다.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을 포함한 당시 합의는 그대로 유지됐다.

노사관계 개선위는 이번 공익위원안 발표를 끝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에 관한 논의는 마무리하기로 했다.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포함해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을 위한 큰 틀의 논의는 이어갈 계획이다.
경사노위 공익위원 '단협 유효기간 연장·직장점거 규제' 권고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