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연관없음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와 연관없음 (사진=연합뉴스)
2016년 분당차병원에서 분만 중 신생아를 떨어뜨린 뒤 몇 시간 후 아기가 숨졌으나 이 사실을 은폐한 정황을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기 성남시 소재 분당차병원 산부인과 의사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부원장 등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병원 관계자는 총 9명에 달한다.

경찰에 따르면 2016년 8월 분당차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의료진이 받아 옮기다 떨어뜨려 두개골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이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그러나 병원 측은 이같은 사실을 부모에게 숨긴 채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적고 부검없이 신생아를 화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은 이에 대해 14일 입장문을 내고 아이를 떨어뜨린 사고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병원 관계자는 "임신 7개월에 태어난 1.13㎏의 고위험 초미숙아 분만이었다"며 "레지던트가 신생아중환자실로 긴급히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아기를 안고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생아는 태반조기박리와 태변흡입 상태로 호흡곤란증후군과 장기 내 출혈을 유발하는 혈관 내 응고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등 매우 중한 상태였다"며 "주치의는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고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내사에 나섰으며, 이후 수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해 병원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했던 정황을 확인했다.

출산 직후 소아청소년과에서 찍은 아이의 뇌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이 있었는데도 병원은 이를 감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건의 정황이 드러나자 국민들 사이에서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사람 죽여놓고 부모한테도 사실 숨기는 게 가능하다면 구조가 바뀌어야하지 않겠는가? 수술실 cctv 설치만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써서도 바꿔야 한다", "그때 당시 같이 했던 의사. 레지던트 싹다 의사면허 취소시켜라. 정말 의사의 기본도 안됐고 은폐하고 조직적으로 덮어준게 사실이라면 인간을 살리는 의사의 자격이 없다", "모든 수술실에 CCTV 달아서 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