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분 비공개 조사…금주 재소환 방침
김은경 전 장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검토
'환경부 블랙리스트' 신미숙 인사비서관 최근 소환조사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개입 의혹을 받는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신 비서관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수사가 시작된 이후 현직 비서관급 청와대 관계자가 피의자로 소환된 것은 처음이다.

신 비서관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업무방해)를 받는다.

청와대가 내정한 인사로 알려진 박모 씨가 상임감사 공모 때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지난해 7월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 등을 청와대로 불러 경위 설명을 요구하고 질책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후 환경공단은 재차 공고를 낸 끝에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출신인 유모 씨를 올해 1월 상임감사로 임명했다.

검찰은 신 비서관을 상대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교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위법성은 없었는지를 중점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비서관을 이번 재소환해 보강조사를 하는 한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