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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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직장 여직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들의 탈의 장면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황영희 부장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3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 받았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광주 모 예식장 여직원 탈의실 내부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적으로 촬영했다. 피해 여성만 13명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뿐만 아니라 내연 관계였던 여성과의 성관계 동영상도 몰래 촬영,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성범죄 전과는 없지만 검찰은 대검찰청의 이른바 '몰카 사범' 처벌 강화 방침에 따라 구속기소했다.

대검찰청은 성폭력 전과가 있거나, 촬영물에 피해자가 특정되거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공갈 위험이 있거나, 사적인 영역에서 촬영한 경우 등 4가지 양형 요소 중 한 가지에만 해당하더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 식별이 가능하도록 촬영했고, 사적 영역인 탈의실을 침범해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근무 장소 등에 반복적으로 몰래카메라를 설치했고, 피해자도 다수"라며 "다만 A 씨가 초범이라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 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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