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적 불가능한 다크코인 이용해 수사 적발 어렵게 해"
인터넷 추적 어려운 '다크웹'서 마약판매 40대 징역8년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dark web)'에서 필로폰, 대마, LSD(혀에 붙이는 종이형태 마약) 등 마약을 전문적으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40)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천50여만원을 선고했다.

신씨는 다크웹 마약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를 통해 50회에 걸쳐 마약을 판매하고 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지난해 3∼11월 다크웹에서 마약 전문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 636명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이트에서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판매상 16개 팀은 인터넷에서 배운 수법으로 대마를 직접 재배한 뒤 해시시를 만들어 팔고, 해외에서 밀수한 LSD, 엑스터시 등을 판매하기도 했다.

판매상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암호화된 메시지로 연락을 주고받고, 별도의 돈세탁 과정 없이도 거래기록을 감출 수 있는 가상화폐인 '다크코인'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류를 거래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설해 종래에 투약 경험이 있는 사람 사이에서 은밀히 이뤄지던 방식에서 성별과 연령을 불문한 불특정 사람들 사이에서 마약류 거래가 이뤄지게 알선했다"고 지적했다.

또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코인을 이용하고,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류를 전달하게 해서 수사와 적발을 매우 어렵게 했다"며 "이런 수법은 죄책이 불량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한 마약류 확산과 추가적 범행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판시했다.

던지기는 구매자가 돈을 입금하면 판매자가 마약을 숨겨놓은 특정 장소를 알려줘 찾아가도록 하는 마약 거래 수법이다.

재판부는 다만 신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매매·알선 등의 행위에 비교해 경제적 이익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