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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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 전직 사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비자금 조성을 위한 분식회계를 지시했다"며 "다스는 그의 것"이라고 증언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2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서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김 전 사장은 검찰에서 이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해 전달했다는 등 그가 처음부터 다스를 설립해 경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는 1심에서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보는 주요 근거가 됐다.

김 전 사장은 이날 법정에서 "1990년대 초부터 회사에 이익이 나기 시작했고, 그 당시 (이 전 대통령에게) 매년 말 결산해서 보고를 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이 원가 문제도 있고 하니 분식회계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을 해 그때부터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그는 검찰 조사 초기에 분식회계 시작 시점을 1990년대 초반이 아닌 1996년 초경이라고 허위 진술을 한 것에 대해선 "(이 전) 대통령을 보호해야겠다는 얕은 생각 때문에 그리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조사한 상황이 너무 탄탄하고, 관련 기록을 갖고 추궁해 거짓말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김 전 사장은 "이 전 대통령이 분식회계를 지시했을 때, 남는 자금은 비자금으로 조성하란 취지로 이해했다"고도 했다. 그는 "비자금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 전반에 관한 내용을 보고드렸다"고도 밝혔다.

또 경영 상황을 보고할 때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생산 품목을 다스의 협력업체인 금강으로 이관시키라고 직접 지시하기도 했다면서 "다스는 이 전 대통령 회사"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