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을 당시 경찰이 황씨가 남양유업 외손녀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5년 황씨가 입건됐을 당시 종로경찰서 수사 기록을 확인한 결과, 경찰이 구속된 공범 조모씨로부터 "황씨가 남양유업 회장 손녀"라는 진술을 확보했었다고 10일 밝혔다.

황씨는 2015년 9월 강남 모처에서 조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2015년 11월 이 사건에 연루돼 불구속 입건된 사람은 황씨를 비롯해 총 7명이었으나, 당시 경찰은 이들 중 황씨 등을 빼고 2명만 소환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한 종로서는 황씨를 약 1년 반 만인 2017년 6월께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경찰이 황씨를 조사하지 않은 데 조씨의 진술이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