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차명주식 자진신고 / 사진=연합뉴스
이호진 차명주식 자진신고 / 사진=연합뉴스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차명주식 중 아직까지 실명전환하지 않은 차명주식을 관계 당국에 자진 신고했다.

임수빈 태광그룹 정도경영위원장은 10일 "이 전 회장이 앞으로 모든 잘못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에서 자진해 차명계좌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태광그룹은 "선대 회장이 사망하면서 이 전 회장에게 남긴 차명주식은 2011년 12월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상속세 등을 전액 납부했다"며 그러나 "이후 이 전 회장의 형사재판이 진행됐고, 간암 수술 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차명주식과 관련된 상속소송이 제기돼 실명전환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에는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형사재판 선고가 있었고, 지난해 상속소송의 항소심 판결도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재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특경법상 조세죄와 조세범위반 처벌법 위반의 경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태광그룹은 "이 전 회장이 차명주식을 자진 신고한 것은 그가 태광그룹의 정도경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