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 과장 "부당지시를 해도 반대의견 냈다는 것 남기기 위해 작성"
이지사 "친형 강제입원 아닌 법조항 검토 지시…승진못해 섭섭했나"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8일 '친형 강제입원' 사건 공판에서는 전직 분당구보건소 간부가 사건 당시 작성한 일지 형식의 기록문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재명 공판서 전직 분당보건소과장 '사건 일지' 공방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이날 열린 제17차 공판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전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모씨가 출석한 가운데 검찰은 A4용지 2∼3장 분량의 기록문서를 공개했다.

문서는 김씨가 보건행정과장으로 부임한 뒤 이 지사를 처음 만난 2012년 8월 17일부터 같은 해 10월 2일까지 일자별로 간략히 기록했으며 USB에 저장했다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출력해 제출했다.

김씨는 기록문서 내용을 토대로 "8월 17일 분당보건소장, 팀장과 함께 시장실로 불려가 '사표를 내라'는 말을 듣고 두렵고 충격적이라 이건 기록관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부당한 지시를 해도 반대의견을 냈다는 것을 남기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했다.

"당시 이 지사는 '구 정신보건법 25조 3항을 주말까지 이행하라'고 했고, 이는 친형 고 이재선씨를 2주간 입원시키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김씨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직접 증인신문에 나서 "(강제입원을 시키라는 게 아니고 25조 3항을) 검토하라는 것이었다"며 "이후 질책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공판에서 "김씨가 위법하다고 해 분당보건소장과 김씨, 팀장 등을 모두 불러모아 시장실에서 토론을 벌였다"고 김씨 진술과 상반되는 주장을 폈다.

이 지사는 김씨에게 "승진명부 위쪽이었는데 (내 임기 동안 승진을 못해) 섭섭했냐"고 물었고 김씨는 "공무원이면 당연한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은수미 시장 취임 이후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했다.

이날 증인으로 함께 나온 김씨의 분당보건소 부하직원이었던 신모씨는 김씨의 기록문서와 부합하는 진술을 했지만, 당시 성남시청 자치행정과장 권모씨는 김씨 기록문서에 자신과 관련한 내용은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11일 오후 2시에 열리며 마지막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을 제기하고 이 지사를 고발한 바른미래당의 김영환 전 경기지사 후보도 이날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