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국 브랜드 베끼기가 의료계까지 이어졌다. 중국의 한 미용병원이 한국의 비만병원 브랜드를 무단 도용해 법정에 서게 됐다.

비만치료 네트워크병원 365mc는 지난달 청두이지의료미용병원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중국 청두 공상국에 제출했다고 8일 발표했다. 중국의 청두이지의료미용병원은 각종 홍보물을 통해 365mc와 기술협력을 맺었다고 소개했다. 365mc의 기술을 그대로 도입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365mc는 이 병원에 기술을 전수하지 않은 것은 물론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병원은 365mc의 지방흡입수술 브랜드인 람스, 인공지능(AI) 지방흡입수술 등을 그대로 베껴 자신들의 기술이라고 안내했다. ‘이지스컬프 삼육오엠씨’ ‘삼육오엠씨 람스’ 등 모방 브랜드로 상표출원도 했다. 이들은 모두 365mc의 치료법 등을 본뜬 것이다.

중국은 무단 도용이 의심돼도 3개월 정도인 공고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먼저 등록한 곳에 상표에 관한 우선권을 준다. 이 같은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365mc 측은 설명했다. 병원 관계자는 “하루이틀만 늦었어도 중국 병원에서 낸 상표권이 인정됐을 것”이라며 “환자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도용 행위로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