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한방병원에서 추나치료(한의사가 삐뚤어진 뼈와 관절 등을 밀고 당겨주는 치료법)를 받으면 8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의사 대부분은 "환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환영했지만, 일부 한의사는 "제약 사항이 지나치게 많아졌다"며 아쉬워했다. 전체 진료비 중 환자가 내는 비율이 80%로 높은데다 횟수마저 제한돼 치료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의계에 따르면 추나 건강보험 부담금이 50~80%로 정해지면서 일부 한의원들은 이전보다 치료비가 높아졌다.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 한의사는 "추나치료 시범사업 때는 디스크, 협착증 치료를 위한 복잡추나도 환자 부담금 비율이 30%였다"며 "하지만 본 사업에서 본인부담금 비율이 80%로 늘면서 환자들에게 1만원 넘게 더 내야 치료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추나치료를 건강보험 항목에 포함하기 위해 2017년 국내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시범사업을 했다. 시범사업에는 480여개의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참여했다. 시범사업 기간 한방병원을 찾는 환자는 전체 진료비 중 40%, 한의원을 찾는 환자는 30%를 부담했다.

다양한 복합 관절 질환이 있는 환자가 한의원에서 복잡추나 치료를 받았다면 전체 비용 4만920원 중 30%인 1만2200원만 내면 됐다. 한방병원에서 복잡한 추나 치료를 받아도 환자가 내는 돈은 2만5600원을 넘지 않았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한의원에서 단순 추나 치료를 받은 환자는 1만6154원 중 4800원을 내면 돼 5000원 넘지 않는 비용으로 추나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건강보험 본사업이 시작되면서 환자 부담금 비율은 50~80%로 높아졌다. 시범사업 기간 한의원에서 복잡추나 치료를 받은 뒤 1만2200원을 냈던 환자는 8일부터 3만6145원의 80%인 2만8900원을 내야 한다. 환자가 내는 돈이 1만6700원 정도 올라갔다. 한의원에서 단순추나 치료를 받은 뒤 내는 비용도 1만700원으로 두배 넘게 높아졌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횟수도 제한된다. 환자는 연간 20번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격이 저렴해져 환자들이 지나치게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질 위험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진료 횟수 기준을 자동차보험 혜택을 받는 교통사고 환자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한의사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 한의사는 "추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숙련되지 않은 한의사들이 추나치료를 많이 하면 다른 부작용이 생길 위험도 크다"며 "전문적으로 추나 치료를 하는 한의사에게는 오히려 손해가 많은 제도"라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