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공급·투약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마약 공급·투약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마약 투약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수원지방법원은 6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속여부는 이날 중 결정된다.

황 씨는 2015년 5월과 9월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5일 황 씨가 투약 사실을 일부 인정했으며, 체포 전까지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 씨의 소변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투약 2주가 넘어서면 검출이 어려운 소변 검사의 특징을 고려, 경찰이 모발과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이와 별개로, 2015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수사했던 마약 공급 혐의도 추가해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졌다.

라효진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