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개정…'난임 정의상 부부'에 '사실혼 관계 남녀' 포함
사실혼 부부도 정부로부터 난임 시술 지원받는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법적 부부와 마찬가지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난임 관련 정책에서 말하는 '부부'의 의미를 확대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난임을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난임 정의상의 '부부'를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로 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난임 극복 지원 정책에서 배제됐다.

사실혼이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면서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국회는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녀도 '난임 정의상 부부'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규정했다.

사실혼 부부에 대한 난임치료 지원은 법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작된다.
사실혼 부부도 정부로부터 난임 시술 지원받는다
정부는 7월부터 난임치료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연령 제한은 폐지돼 만45세 이상인 여성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거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적용횟수도 늘어난다.

체외수정 시술 신선 배아는 4회에서 7회로, 동결 배아는 3회에서 5회로, 인공수정도 3회에서 5회로 확대된다.

다만, 의학적 타당성과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인부담률은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반적인 경우(만 44세 이하 여성과 기존 적용횟수)의 본인부담률은 30%이다.

이른바 '공난포'(과배란유도 후 난자채취 시술을 했지만, 난자가 나오지 않아 이후 배아 생성이나 이식 과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로 시술 자체가 어려운 여성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8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