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시절이던 2013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후 경찰과 몸싸움을 벌여 기소됐으나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은 강 수석에게 형사보상금 378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이 지난달 6일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강 수석은 2013년 11월 18일 박 전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후 국회의사당 2층 현관 앞에 배치된 경호용 경찰버스 문을 발로 차 부수고, 경찰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공용물건손상·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당시 1심 법원은 "경호용 버스에 희미한 발자국이 생긴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문의 효용이 소멸했거나 감소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버스를 부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경찰이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의 항소가 2심에서 기각되면서 판결은 작년 4월에 확정됐다.
'경찰관 몸싸움 무죄' 강기정 靑수석, 378만원 형사보상금 받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