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편의상 한 명이 여러 주주의 주식을 모은 뒤 한꺼번에 양도한 경우에는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원모씨가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지방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아파트 건축업체 A사의 최대주주인 원씨는 2009년 12월 다른 주주들의 주식을 모두 사들인 뒤 주식 전부를 A사의 경영권을 양수하려던 STX건설에 전부 양도했다. 용인시는 원씨가 회사 주식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는 과점주주가 됐다고 보고 취득세 4억8000여만원 등을 부과했다.

1심에선 용인시가 승소했으나 2심에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STX건설에 주식을 양도하면서 편의상 다른 주주들의 주식 명의를 (일시적으로) 이전받은 것에 불과해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 손을 들어줬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