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부산대병원 신임 병원장에 이정주 비뇨의학과 교수(59·사진)를 임명했다. 임기는 3년이다. 부산대 의대를 나온 이 신임 병원장은 1991년부터 부산대병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해 비뇨기과 과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 회장, 아시아태평양배뇨장애학회(PPCS) 조직위원, 대한비뇨기과학회 학술이사 등을 지냈다.
망막질환 통합진단하는 인공지능 딥러닝기반 안과의료기기 개발 나서㈜에이아이인사이트 설립해 1월 29일 기술이전, 의료사업 성공모델 기대 부산대학교와 부산대학교병원이 보유한 신개념 인공지능 원천기술이 망막질환을 정확하게 스크리닝해 검사하는 안과의료기기로 개발·사업화될 전망이다.의료계의 다양한 활용이 기대된다.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윤석영·재료공학부 교수)과 부산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연구원장 김형회·의과학과 교수)은 인공지능기반 의료기기 개발기업인 ㈜에이아이인사이트와 29일 오후 부산대병원 의생명연구원에서 안과 검진 때 동공반사로 동공수축을 줄여 망막의 정확한 촬영이 가능한 ‘신개념 안과질환 진단 기술’에 대한 원천 특허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했다. 해외 유수 기업들보다 높은 기술력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키운 이 원천기술은 인공지능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당뇨병성 망막병증, 황반변성 등에 대한 진단도 가능하다. 이 기술은 부산대병원 안과 권한조·박건형 교수의 ‘혁신적 신기술이 장착된 안저카메라 및 인공지능 스크리닝 진단 기술’. 2016년부터 부산대 의과학과 김형회 교수가 총괄책임을 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임상의과학자 연구역량강화사업의 지원을 받아 고도화됐다. 부산대 산학협력단과 부산대병원은 부산대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인 에이아이인사이트(정밀의료기기 개발 및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 기업)를 설립하고 이날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해 적극적인 시장 진출에 나선다. 설립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베트남·중국 등과는 바이어와 공동사업을 진행 중이다. 미국·유럽·국내 벤처캐피털의 투자 문의도 잇따르고 있어 의료사업으로서의 성공 모델로 점쳐지고 있다. 윤석영 부산대 산학협력단장은 “의료현장에서 도출된 아이디어를 상업화하는 성공사례가 되길 기대한다”며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설립된 의료기기 벤처기업 에이아이인사이트가 안과진단 카메라 및 인공지능 스크리닝 분야의 의료시장을 이끌어가는 선두기업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대리수술 의혹 의사는 불기소 처분…"대법 판례상 혐의 인정 어려워"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전공의를 무차별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부산대병원 전·현직 의사 2명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7개월간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부산대병원 A 전 조교수를 상습상해 혐의로, 같은 과 B 조교수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A 전 조교수는 2013년 8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수술실에서 후배 전공의가 환자 관리를 못 한다며 50여 회에 걸쳐 전공의 11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B 조교수는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당직실에서 후배 전공의에게 뒷짐을 지고 머리를 땅에 박도록 하는 일명 '원산폭격'을 강요하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으로 엉덩이를 때리는 등 10차례에 걸쳐 전공의 12명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조교수들에게 폭행당한 전공의들은 고막이 파열되거나 온몸에 시퍼런 멍이 들었고 피부 곳곳이 찢어지기도 해 서로 상처를 꿰매주고 치료해준 사실이 국정감사 때 드러난 바 있다.A 조교수는 지난해 11월 27일 파면 조처됐다.국정감사와 경찰 조사에서는 C 교수의 대리수술 혐의도 제기됐지만 검찰이 최종 수사한 뒤 C 교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당초 경찰에서는 C 교수가 지난 2016년 1월 10일부터 같은 해 10월 18일까지 자신이 하기로 예정된 수술 23건을 후배 교수를 시켜 대리 집도하게 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하지만 검찰은 C 교수의 수술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진다.검찰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집도의 여부를 판단할 때 '오늘날과 같이 분업화되고 대규모, 복잡한 수술의 경우 본인이 주요 부분을 담당하고 나머지는 스태프를 시킨다든지 자기 책임으로 관리하면 집도의로서 수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런 기준에 입각했을 때 C 교수의 행위는 혐의를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C 교수의 경우 주요 수술을 한 뒤 외래환자 진료를 보거나, 출장을 갔다"면서 "주요 수술은 낮 12시 1분에 끝내고 오후 2시에 학회 참석을 위해 터미널로 간다든지 하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