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부터 난임 치료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돼 45세 넘는 여성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5월부터는 암이 아닌 염증성 질환자도 눈·귀·코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심의,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난임 치료 연령은 폐지된다.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45세 이상 여성도 혜택을 받게 돼 시술 비용의 절반을 내면 된다. 난임은 가임기 남성과 여성이 피임하지 않고 정상적인 성관계를 했지만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횟수도 늘어난다. 신선배아를 활용한 체외수정 시술은 4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7번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동결배아를 활용한 체외수정 시술은 3회에서 5회로 늘어난다. 인공수정도 3회에서 5회로 확대된다. 다만 이번에 확대된 범위는 모두 본인부담률이 기존(30%)보다 높은 50%다.

두경부 MRI 검사 혜택도 확대된다. 지금은 악성종양, 혈관종 환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감염성·염증성 질환, 혈관·림프관 기형 환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자 부담은 평균 50만~72만원에서 16만~26만원으로 내려간다.

주사 한번 약값이 1억원에 달하는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 주사제 스핀라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한번 주사를 맞으려면 1억2200만원을 내야하지만 앞으로는 923만원만 내면된다.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인 한국얀센의 다잘렉스 주사제도 건강보험 항목에 포함돼 16주 투여 약값이 6000만원에서 235만원으로 내려간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