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판결 앞두고 담화…"여성과 태아 모두 지켜야"
염 추기경 "낙태 합법화, 여성 위한 배려 아냐"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낙태죄 위헌청구소송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내용의 특별담화를 2일 발표했다.

염 추기경은 담화문에서 "여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형법의 낙태죄 조항이 아니라 낙태로 내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이라며 "그들을 위한 배려는 낙태의 합법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염 추기경은 낙태죄가 폐지돼 낙태가 합법적인 행위로 인정받는다면 자연히 낙태한 여성들의 아픔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회가 점점 연약하고 방어 능력이 없는 생명의 소중함을 잊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가 된다"며 "오늘날의 낙태는 인간의 성이 지닌 사랑과 생명의 의미가 사라진 결과"라고 말했다.

염 추기경은 "국가와 사회는 낙태 합법화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임신한 여성과 태아 모두를 낙태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미혼모에 대한 배려 확대, 남성에게도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저소득층 부부들의 출산과 양육 지원, 안정적인 교육 정책 마련, 성·생명·사랑에 대한 올바른 교육 등을 제시했다.

염 추기경은 "국가는 국민 각자가 잉태되는 첫 순간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께서는 부디 생명의 소중함을 확인하는 현명한 판결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천주교는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100만여 명의 서명과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하는 등 낙태죄 폐지 반대 운동을 벌여왔다.

염 추기경은 지난달 16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청년생명대회 등에서 낙태죄 폐지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러한 행보는 교황청 공식 매체 바티칸뉴스 등에도 소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