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용 대상 기관 18곳 중 9곳…2년간 부담금 5억
'장애인 의무고용'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절반이 미달
장애인을 의무고용 해야하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절반이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공개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시 투자·출연기관 23곳 중 장애인 의무고용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 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관은 18곳이었다.

이 중 절반인 9곳의 장애인 고용률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3.4%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관은 서울시립교향악단(0%), 서울시50플러스재단(1.1%), 서울디자인재단(1.9%), 서울에너지공사(2.2%), 세종문화회관(2.4%), 서울의료원(2.5%), 서울문화재단(2.8%), 120다산콜재단(2.9%), 서울주택도시공사(3.1%)다.

의무고용률 미달 기관이 지난 2년간 벌금 형식으로 고용노동부에 낸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총 5억원(2017년 2억1천만원, 2018년 2억9천만원)에 달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시 장애인고용촉진 직업 재활 지원 조례'가 정한 시 투자·출연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5%를 충족한 기관은 공공보건의료재단(6.5%), 서울시여성가족재단(5.6%), 서울시복지재단(5.0%) 3곳에 불과했다.

김 의원 측은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하는 예산이 법을 지키지 않은 대가로 낭비된 셈"이라며 "제한경쟁을 통해서라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관마다 직무 요건과 업무 환경 등이 달라 장애인 고용률이 차이가 날 수 있다"며 "의무고용률을 준수하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