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1심서 징역 2년 판결"…피해자 딸, 청와대 국민청원
"어머니 앗아간 음주운전자 강력 처벌을"…청원 22만명 동의
지난해 경인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어머니를 잃은 딸이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며 제기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22만명이 넘는 누리꾼이 동의했다.

올해 2월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머니를 살해한 음주운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 글은 1일 오전 9시 현재 22만5천638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30일간 20만명 이상 동의)을 갖췄다.

당시 8중 추돌 사고로 숨진 피해자 A(55)씨의 딸이라고 밝힌 B(31)씨는 청원 글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벤츠가 정차 중이던 어머니 차량을 전속력으로 들이받았다"며 "이 끔찍한 사고로 어머니는 아침 식사 거리로 준비한 재료를 뒤집어쓴 채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사망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고(故) 윤창호씨의 안타까운 사연 이후 처벌 강화를 약속한 사법부를 믿었지만 인천지법은 가해자에게 징역 2년만을 선고했다"며 "가해자가 솜방망이 처벌조차 무겁다고 항소를 제기한 상황에서 더는 상식적인 판결을 기대할 수 없어 글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3일 오전 2시 10분께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12.6㎞ 지점에서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던 C(35)씨가 8중 추돌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다른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4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93%였다.

이후 기소된 C씨는 올해 2월 21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사고로 숨진 A씨는 해외 파견 근무 중인 남편을 대신해 20년 가까이 보험사 영업 사원으로 일하며 가장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일에는 부모님의 낡은 냉장고를 바꿔주겠다며 새벽까지 일한 뒤 귀가하던 길이었다고 B씨는 청원 글을 통해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