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대기업 등이 자금력이 약한 개인 등을 상대로 반대 입장을 포기하도록 막대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고 법률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입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전략적 봉쇄소송에 관한 입법적 검토’라는 연구용역 계약을 한국민사소송법학회와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법무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해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한하는 정부 입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략적 봉쇄소송은 법적 근거를 두고 다퉈 승소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상대 비판을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의 소송을 의미한다. 주로 집회나 시위 주최·참가자 등에게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이유로 제기한다.

기업이 노조의 파업 등 노동권 행사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과 가압류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많게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액과 법률 비용 때문에 자금 사정이 열악한 개인이나 시민단체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

반면 정부나 기업으로서는 정당한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도 전략적 봉쇄소송이라는 이유로 소송 기회 자체가 차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