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딸 부정채용' 서유열 KT 전 사장 오늘 영장심사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을 포함해 총 6명의 KT 부정채용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서 전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남부지검은 서 전 사장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사장은 최종 합격한 김 의원의 딸을 포함해 KT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2건, 같은 해 별도로 진행된 KT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건 등 유력인 관련자 부정채용 총 6건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김 의원의 딸이 당시 공개채용 서류합격자 명단에 없는 점 등으로 특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 KT 전무 김모(63)씨를 구속한 바 있다.

김 전 전무가 서 전 사장의 지시를 받고 김 의원 딸 등의 부정채용에 가담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김 의원 외에 어떤 유력 인사가 KT 부정채용에 연루됐는지 밝히지 않으면서도 서 사장이 주도한 6건 외에도 확인된 부정채용 사례가 더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딸 부정채용 의혹으로 시작된 수사가 KT의 채용 비리 의혹 전반을 밝히는 쪽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서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의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