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접대’ 사건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다시 수사하게 됐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확보했기 때문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사단이 이날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김학의 사건’ 재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대검은 사건 배당을 검토하고 있다. 별도 수사팀이 꾸려질 가능성은 낮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나 특수부로 배당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윤씨를 최근까지 다섯 차례 불러 조사한 결과,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조사단 관계자는 “경찰도 2013년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를 송치하지 않았고, 검찰도 이 부분을 의심 없이 받아들인 책임이 있다”며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한 번도 수사된 적이 없고 사법적 판단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뇌물수수의 공소시효는 5년이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수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10년, 1억원 이상이면 15년으로 늘어난다.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접대받은 시기는 2007~2008년으로 뇌물수수액이 3000만원 이상이라면 2013년 수사 당시 공소시효는 남아있었다. 당시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부족으로 뇌물혐의를 검찰에 송치하지 못했다.

조사단은 공소시효가 남은 혐의 가운데 김 전 차관과 윤씨의 특수강간 혐의는 재수사를 요청하지 않았다. 이미 두 차례 검찰 수사를 거쳐 무혐의가 나왔고, 법원이 재정신청을 두 차례 기각한 데다 새로운 증거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학의 사건을 수사하려던 경찰 수사팀이 물갈이되는 등 2013년 외압 정황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검찰 재수사로 진상이 규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대규/이현진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