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이 바뀌어 개인회생 변제기한이 3년으로 줄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나온 결정은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지난해 6월 13일 새 법이 효력을 발휘하기 이전 사건은 원래대로 변제기한 5년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대부업체 A회사가 채무자인 이모씨의 빚을 줄여준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재항고인(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 중이던 이모씨의 변제기한을 60개월에서 47개월로 단축했다. 2017년 12월 12일 채무자회생법 개정으로 개인회생의 변제기한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는 변제기한을 3년으로 단축해주는 시행일을 지난해 6월 13일로 못박았으나 서울회생법원은 법이 개정되자 자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해 지난해 1월부터 변제기간을 짧게 해줬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변제기한을 줄여주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회생법원은 단축 지침을 폐기하겠다고 발표하고 소급 적용 결정도 취소될 수 있다고 알렸다. 서울회생법원에서 단축 지침을 적용해 빚을 줄여준 사건은 8000여 건이며 이 가운데 대법원에 재항고된 사건은 2000여 건으로 알려졌다.

박종서/신연수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