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일부 조직, '1사1노조' 무효 가처분신청…노노갈등 표출
현대중 노조 내부서 '하청 노동자 노조 불수용' 가처분 제기
현대중공업 노조 일부 조직이 현재 노조에 흡수된 하청과 일반직(사무직)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인 결정이 무효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노조가 원청과 하청 및 일반직(사무직)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두고 노조 내부 갈등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일부 현장조직이 '1사 1노조' 시행규칙이 무효라는 취지로 최근 울산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시행규칙은 지난해 7월 9일 노조가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것이다.

주요 내용은 하청·일반직지회 조합원을 현대중 노조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임금·단체협상 교섭에서 공동 요구안을 마련하는 것 등이다.

노조 활동 등으로 해고되면 금속노조가 9개월간, 현대중 노조가 3개월간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총 1년 치 생활비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시행규칙은 추진 과정부터 순탄치 못했다.

당시 일부 현장조직은 '1사 1노조' 시행이 기존 조합원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시행된다며 반발했다.

한 현장조직은 유인물을 내고 기존 노조원에게 시행규칙이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점, 조합비가 하청지회 복지 등에 투입되는 점 등을 문제 삼으며 시행규칙 제정을 조합원 총회로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다른 현장조직은 향후 노조 파업과 집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일도 있다.

노조는 당초 지난해 7월 5일 이 안건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일부 대의원이 강하게 반발해 휴회한 뒤 나흘 뒤 대의원대회를 다시 열어 통과시켰다.

이날 대의원 투표에서도 찬성 69명, 반대 60명으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노조는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조합원 수가 줄어 세력을 늘리는 차원에서 이 시행규칙을 추진했고, 일부 현장조직은 기존 조합원 기득권 유지 차원에서 반발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국내 조선업계 노조가 하청 노동자 등과 '1사 1노조'를 시행하는 것은 현대중공업 노조가 최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