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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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이자 유시민 작가 조카인 영화감독 신모 씨(38)가 대마초 밀반입을 시도하다가 지난해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생활 중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일고있다.

21일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입수한 판결문 등에 따르면 독립영화를 제작하는 시나리오 작가 겸 영화감독인 신씨는 2017년 10~11월 외국에 거주하는 한 지인과 공모해 대마 9.99g을 국제우편에 은닉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본인이 집필 중인 시나리오 주인공 이름인 ‘보리’를 수취인으로 대마초를 배송받으려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지난해 4월 1심에선 “‘보리’라는 명의로 우편물을 받은 사정만으로는 신씨가 직접 대마를 밀수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2심 재판부는 “과거 전력 등을 고려해 대마를 밀수입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며 1심을 뒤집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2심을 확정했다.

이같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유시민 이사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시민 이사장은 노무현 재단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해 대중들과 만나고 있으며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차기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유 이사장은 앞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동생과 조카가 뇌물 혐의로 기소된 데 JTBC '썰전'에 출연해 "반 전 총장의 행보를 지켜보면 마음이 찜찜하다"라며 "공유 재산을 사유화했다는 느낌이다. 유엔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이었기 때문이지 개인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국적과 정파를 초월해서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는 활동을 하겠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박수칠 텐데…나 같으면 절대 (대선) 출마 안 한다"고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유시춘 이사장은 아들의 대마초 밀수입이 적발된 후인 지난해 9월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EBS는 해당 사실을 추천 과정에서 검증하지 못했다고 해명해 부실검증 논란에 휩싸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