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재산관리인' 이병모 진술 번복 "뇌물 전달 안 받아…차명재산도 부인"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20일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 씨가 관리한 재산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고 한 검찰에서의 진술을 뒤집었다. 항소심에서 핵심 증인들이 이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잇따라 진술을 번복해 재판에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이 전 국장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측근 인사다. 그는 자신이 검찰조사 과정에서 김씨 명의의 다스 지분 및 부동산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진술한 것에 대해 “정확히 알고 이야기한 건 아니고,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에게서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국장은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불법 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2007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현금 2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김 전 기획관의 진술에 대해 “목숨을 걸고 말하지만 재임 기간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다. 대선 때도 따로 만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항소심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내놓은 증인은 이 전 국장이 처음이 아니다. 김씨의 부인인 권영미 씨는 지난 1월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으로 의심받는 김씨의 다스 주식과 부동산에 대해 “남편이 내게 물려준 것”이라며 기존 검찰 진술을 뒤집었다. 지난 15일 증인으로 나온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대통령이 국정원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