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의 지인이자 클럽 버닝썬 대표 이문호/사진=연합뉴스
승리의 지인이자 클럽 버닝썬 대표 이문호/사진=연합뉴스
마약류 투약 및 유통혐의를 받는 이문호 버닝썬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6기)는 19일 이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마약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관련자들 신병 확보와 접촉 차단 여부 △수사에 임하는 이씨의 태도 △이씨의 마약류 범죄전력 △경찰 유착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에게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고 버닝썬 내 마약 운반책으로 지목된 중국인 여성도 마약 양성반응인 마당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조직적으로 유통되던 마약 범죄를 처단할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네티즌들은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으로 만들 생각인가", "이제 마약해도 안 잡아간다", "양성반응 나왔는데도 구속영장 기각? 아주 썩을대로 썩었구나"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법조인들은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를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구속영장 기각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피고가 불구속 상태로 수사에 임한다는 의미며 이씨의 혐의에 관한 유무죄 판단은 향후 진행될 형사재판에서 가려진다.

앞서 이씨는 언론을 통해 이번에 처음으로 마약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보게 됐다며 마약 전력이 있다는 세간의 의혹을 부인했다.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조기현 변호사는 "구속 영장 청구가 기각됐다고 죄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피의자의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없을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다"면서 "일반적으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아직도 구속을 처벌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서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이 면죄권을 준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앞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마약 양성반응에 대해 "국내 유통되는 마약 종류만 6~8가지라는데 나는 그 중 한 가지에서만 양성반응이 나왔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머리카락 끝부분에서는) 마약 관련 성분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양성반응이 나온 것도 다퉈볼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 국외 투자자에게 성매매 알선을 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대해서는 "2015년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나는 현재 언급되고 있는 승리의 단체 대화방에 있지도 않았다"면서도 “3년 전 대화 내용이 죄가 된다면 대한민국 남성들은 다 죄인이다.성매매가 이뤄진 것도 아니고 장난친 것만으로 이렇게 (비난받아야 하나)”라고 항변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