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남씨 별세, 김희문(한국증권금융 신탁부문장)씨 모친상 =17일, 오산장례문화원 201호 특실(경기도 오산시 경기동로 125), 발인 3월 19일 0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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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융부동산부 이송렬입니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자 찬반이 엇갈립니다. 핵심은 근로자 50∼299인 사이인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미루자는 겁니다.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있을 때 무제한 연장노동도 허용합니다. 이에 중소기업 사정을 고려한 옳은 결정이란 찬성, 연장근로 악용이 우려된다는 반대 의견이 맞섭니다. 중소기업 주 52시간 1년 유예, 어떻게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