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정오 TV조선 前대표 운전기사 소환…배임의혹 수사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15일 오후 2시 디지틀조선일보에서 임금을 받다가 해고된 운전기사 김모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방 전 대표가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회사의 공적 차량과 운전기사를 전용했다며 시민단체인 민생경제연구소가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달 25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50대인 운전기사 김씨는 방 전 대표의 초등학생 딸에게 폭언과 해고 협박을 들은 뒤 해고당했다며 폭로한 인물이다.
언론에 폭언 녹취록이 공개되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방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TV조선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김씨는 지난해 7월 디지틀조선일보에 채용돼 이 회사에서 임금을 받았으나 실제 맡겨진 일은 방 전 대표와 가족을 위해 운전하는 것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일하는 동안 방 전 대표의 초등학생 딸로부터 지속적인 폭언에 시달렸으며, 이를 방 전 대표 부인에게 알리자 해고 통보를 당했다는 게 김씨 주장이다.
그는 해고가 법적·절차적으로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낸 상태다.
검찰은 이날 오전 방 전 대표를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대표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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