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쌍둥이 휴대전화서 발견된 유출 정황 [수서경찰서 제공]
숙명여고 쌍둥이 휴대전화서 발견된 유출 정황 [수서경찰서 제공]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A(52)씨 재판에 딸 B양의 물리 과목 시험문제를 출제한 교사 C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C교사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 심리로 열린 A씨 공판에 출석해 풀이과정 없이 100점을 맞은 문제지에 대해 "30년 넘게 (교직 생활을) 했지만 제 능력으로는 안 된다"라고 암산만으로 풀 문제가 아님을 강조했다.

B양은 지난해 숙명여고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물리 과목 100점을 맞았는데, 해당 문제지에는 풀이과정이 거의 쓰여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52213 45142…’ 등으로 객관식 정답이 그대로 쓰여 있기도 했다. B양은 ‘문제를 다 푼 뒤 문항 번호의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써둔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C교사는 "제시한 기말고사 문제(6개)는 암산으로 풀 수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가르친 가장 우수한 학생들도 그렇게 푸는 건 보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A씨 측은 해당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 변호인이 암산 풀이과정을 직접 제시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B양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문항에 대해 "고1 수학 과정에 나오는 타원 초점 구하는 공식으로 계산하면 나온다", "피타고라스 정리에 나오는 걸 수축해서 편하게 계산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반박했다.

이에 C교사는 "공식 하나 딱 넣는다고 답이 나오는 초등학교 문제가 아니다"면서 "답을 그렇게 내려면 변호사님처럼 똑똑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자신의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아 파면이 확정됐고 쌍둥이 자매 또한 지난해 11월 최종 퇴학 처리됐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7월 사이에 치러진 정기고사 총 5회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해 학교의 성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숙명여고 2학년에 재학 중인 두 쌍둥이 딸은 부친으로부터 문제를 유출 받아 부당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러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쌍둥이 자매가 문·이과 전교 1등을 석권한 2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뿐 아니라, 지난해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1학년 2학기 중간·기말고사까지 모두 문제가 유출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하지만 A씨와 쌍둥이 자매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얻었다"면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