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경찰관이 중국 농산물 불법 유통업자에게 압수한 농산물을 확인하고 있다. 인천해경 제공
인천해경 경찰관이 중국 농산물 불법 유통업자에게 압수한 농산물을 확인하고 있다. 인천해경 제공
인천해양경찰서는 인천항 한·중 국제여객선을 이용하는 보따리상들로부터 중국산 농산물 및 주류 등을 판매목적으로 수집하고 유통한 A씨(남·48) 등 2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에 유통하기 위한 중국산 농산물 및 주류 등을 대량 수집했다. 이들은 자가소비용으로 개인 운반 가능한 허용량을 악용해 보따리상인들을 포섭해 물품을 전달받았다. 자가소비용 반입 허용량은 농산물 40kg, 주류 1병이다.

A씨는 동업자인 B씨(여·67)와 공모해 국제여객선에 승선하는 보따리 상인들을 포섭해 작년 6월부터 약 8개월간 지속적으로 중국산 농산물 및 면세주류를 불법적으로 수집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8개월 동안 총 수집량은 중국산 농산물 약 32t가량으로 시가로 1억6000만원상당이다.

인천해경은 압수영장을 집행해 인천시 중구에 있는 A와 B씨의 보관창고를 수색, 중국산 농산물(녹두 등 12종) 약 4t과 면세주류 총 115병을 압수했다. 녹두 등 농산물은 시가 2000만원, 주류 115병은 1500만원 가량이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국제여객선 개인허용량을 악용해 다수의 보따리 상인들로부터 중국산 농산물 및 면세주류를 불법 수집하고 유통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