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 후 추가적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외부투자를 받거나 유상증자를 할 수 있다.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외부투자 보다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상증자 방법은 주주 배정방식과 제3자 배정방식으로 구분된다. 이는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인 신주인수권을 누구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할 것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기존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이 주주 배정방식이며, 기존 주주를 배제하고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제3자 배정방식이다.

제3자 배정방식을 통해 신주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관련 규정이 있고, 신기술의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의 목적에 한하여 할 수 있음에 주의가 필요하다. 신주발행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사항이다. 이사회가 없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며, 이사회가 있는 경우에도 정관으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할 수 있다.

주주배정의 경우 이사회 결의·신주배정기준일 지정공고·실권예고부청약최고·청약·배정인수·납입 등의 상법상 절차가 반드시 준수되어야 흠결 없는 신주발행이 될 수 있다. 상법상의 절차 뿐만 아니라, 신주 발행가액에 따라 주주에게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신주를 시가로 발행하지 않고 시가 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예컨데, 부친과 자녀가 각각 90%, 1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주주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한다고 가정해보자. 신주발행 시 주주 각각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부여 받는다. 다만, 신주 인수 여부는 주주의 선택사항이다. 주식의 1주당 시가가 100,000원인 상황에서 1,000주의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부친이 900주, 자녀가 100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게 된다. 회사가 신주 발행가액을 1주당 50,000원으로 결정한 상황에서 부친 본인이 인수할 900주 신주인수를 포기하는 경우 실권주가 발생하게 된다.

실권주가 발생하면 다른 주주가 이를 추가로 인수하거나 인수할 자가 없는 경우 그대로 실권처리 된다. 부친이 인수 포기한 900주의 주식을 자녀가 주당 50,000원을 납입하고 추가로 인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부친이 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이를 자녀가 인수함으로 인해 금전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인수를 포기한 부친이 증여자이며, 실권주를 추가로 인수자 자녀가 수증자이다. 실권처리 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유상증자 시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에 시가 평가와 발행가액 결정이 중요하며, 상법상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유상증자 시 전문가 컨설팅이 필요하며 피플라이프와 같은 검증된 기업전문컨설팅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