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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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에 온 여성 손님을 마사지하던 중 기습적으로 성폭행과 유사강간을 한 50대 남성 마사지사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강간 및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6)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도 확정했다.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마사지업소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하던 김씨는 2017년 3월 손님으로 온 A씨(40·여)에게 전신 아로마 마사지를 하던 중 허리 마사지를 한다는 핑계로 A씨의 속옷을 벗긴 뒤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또 같은 해 8월 고객 B씨(23·여)에게 전신 아로마 마사지를 권하면서 속옷까지 탈의하도록 한 후 B씨의 하체 쪽을 마사지하다 유사강간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성 손님과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를 유죄로 봤다. 그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했기 때문에 강간죄의 성립요건인 폭행이 있었다는 판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