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제공에 해당…술 마셨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
법원 "미성년자 술자리 합석…음주 안했어도 식당 과징금 정당"
미성년자가 음식점에 들어와 술자리에 합석했다면, 설령 실제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해도 주류를 제공한 음식점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배윤경 판사는 음식점 운영자 A씨가 서울 용산구청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은 지난해 2월 저녁 성인 여성 손님 2명에게 고기와 소주를 제공했다.

그런데 술을 내준 이후 이 테이블에 어려 보이는 외모의 손님 1명이 합석했다.

이 손님은 당시 18세의 청소년이었다.

음식점 종업원은 이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려 했지만 주변 손님들을 불편하게 할 정도로 소란을 피운 탓에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렇게 5∼6분이 지난 사이 경찰관이 음식점에 들어와 현장을 적발했다.

A씨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용산구청도 같은 이유로 1천1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이 청소년이 술이 제공된 테이블에 합석하기는 했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으므로 주류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그 청소년이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해도, 주류를 받은 테이블에 합석했음에도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재도 하지 않았다면 주류를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그 청소년이 주류를 실제 마셨는지 아닌지에 따라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A씨는 소란을 피우며 신분증 확인에 불응한 당시 상황 등을 보면 그 청소년과 일행이 의도적으로 단속되도록 한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자신의 과실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속되기까지 5∼6분의 시간이 있었고 홀 서빙 직원이 두 명이나 있었다"며 "어려 보이는 외모의 청소년이 일행들과 사진을 찍으며 술잔을 입에 대기도 하는 등 곧바로 신분증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서 A씨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