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성년자 술자리 합석…음주 안했어도 식당 과징금 정당"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배윤경 판사는 음식점 운영자 A씨가 서울 용산구청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은 지난해 2월 저녁 성인 여성 손님 2명에게 고기와 소주를 제공했다.
그런데 술을 내준 이후 이 테이블에 어려 보이는 외모의 손님 1명이 합석했다.
이 손님은 당시 18세의 청소년이었다.
음식점 종업원은 이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려 했지만 주변 손님들을 불편하게 할 정도로 소란을 피운 탓에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렇게 5∼6분이 지난 사이 경찰관이 음식점에 들어와 현장을 적발했다.
A씨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용산구청도 같은 이유로 1천1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이 청소년이 술이 제공된 테이블에 합석하기는 했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으므로 주류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그 청소년이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해도, 주류를 받은 테이블에 합석했음에도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재도 하지 않았다면 주류를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그 청소년이 주류를 실제 마셨는지 아닌지에 따라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A씨는 소란을 피우며 신분증 확인에 불응한 당시 상황 등을 보면 그 청소년과 일행이 의도적으로 단속되도록 한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자신의 과실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속되기까지 5∼6분의 시간이 있었고 홀 서빙 직원이 두 명이나 있었다"며 "어려 보이는 외모의 청소년이 일행들과 사진을 찍으며 술잔을 입에 대기도 하는 등 곧바로 신분증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서 A씨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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