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녹취록에 '강제입원' 워딩있어 법정서 현출해야"
이 지사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되지 않아…가혹하지 않나"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판에 부인 김혜경씨가 증인으로 채택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재명 재판, 부인 김혜경씨 증인 채택 관심사로 부상
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이 지사 사건 제8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부인 김혜경씨와 이 지사의 형인 이재영씨를 증인으로 검찰이 신청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가족들을 법정으로 끌어내는 것은 달갑지 않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김혜경씨와 이재영씨 조사와 관련해 낸 증거서류에 모두 동의했는데 꼭 데려와야 하느냐"고 따졌다.

이 지사도 "가족사 문제에 대해 말 못 할 정도로 답답한 심정"이라며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것 같다.

가혹하지 않나 싶다"고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혜경씨가 조카(강제입원 사건 관련한 고 이재선씨의 딸)와 대화한 녹취록에 '강제입원' 워딩(단어)이 있다"며 "법정에서 현출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재영씨의 경우 동생인 고 이재선씨가 정신병이 있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재선씨의 형사사건에 대해 많이 알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외에 다른 심문이 더 필요한지 소명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고 검찰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경기도지사 후보는 지난해 8월 이재선 씨의 부인인 박인복 씨가 작성했다는 진술서(녹취록)를 공개했다.

진술서에 따르면 김혜경씨가 2012년 5월 말 조카(박인복씨의 딸)에게 전화를 걸어 '너희 아버지는 정신병자이니 치료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 증인으로 함께 채택된 박인복씨에 대한 심문을 공개할지를 놓고도 검찰과 이 지사 측이 신경전을 벌였다.

이 지사의 변호인은 "박인복씨의 경우 심문에서 일반인 방청이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현출될 것"이라고 비공개를 요구한 반면, 검찰은 "재판은 공개가 원칙인데 증인이 공개를 원한다면 변호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한편 이날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2012년 사건 당시 성남시청 재정투자팀 직원은 "이재선씨와 통화할 때 정신감정이 필요할 정도가 아니었고 분노조절을 약간 못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반면 이 지사 측 증인으로 나온 사건 당시 시민단체 간부 등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망상에 사로잡혔다는 느낌을 받았다" 등 이재선씨가 정신질환자로 의심됐다고 상반된 진술을 했다.

이 지사에 대한 제9차 공판은 11일 오전 10시 박인복 씨 등 증인 4명이 출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