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항공기 객실승무원을 양성하는 항공운항과의 특별전형 대상을 여성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7일 발표했다.

인하공업전문대 항공운항과에 지원한 남성 A씨는 양성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일반전형과 달리 여성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특별전형 규정은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하공전은 당초 일반전형에서도 여성만 선발했으나 2015년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 2018학년도부터는 일반전형에서 남성도 선발하기 시작했다. 다만 여성을 많이 채용하는 직업 특수성과 대학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점을 근거로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한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특별전형의 본질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성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승무원으로 여성이 많이 채용된다는 사실은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인한 차별적 고용 구조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