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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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이 현역군인과 달리 아침 저녁 식사비와 주거비 등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모씨 등이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의 봉급과 중식비, 교통비 등만 제공하도록 한 병역법 시행령 62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인 이씨 등은 2017년 9월 “자택에서 숙식하며 출퇴근하는 사회복무요원은 현역병에 비해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면서 “현역병에게는 점심 뿐 아니라 아침 저녁 식사비, 피복비 등을 무료 제공하면서 사회복무요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아 차별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직무수행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현역병은 내무생활을 원칙으로 하고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가 잦으며, 상시적인 전투준비 태세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기본적인 의식주 제공이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며 “이러한 현역 복무의 특수성을 감안해 보상 정도를 달리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