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과 경북의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이 해당 주민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시민단체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인천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선거구획정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6조1항 별표2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바로 위헌 결정을 내려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예상되는 혼란을 감안해 2021년 12월31일까지 해당 부분을 개정하도록 했다.

국회는 지난해 4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며 인천과 경북에 각각 33명, 54명의 지역구 시의원을 선출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과정에서 시·도의회 선거구간 인구편차(최대·최소인구 지역 간 편차 비율)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상한선 ‘4대 1’을 위반한 곳이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6월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과 관련해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 상한을 기존의 ‘4대 1’에서 ‘3대 1’로 변경할 것을 국회에 요구하고, 이 기준을 적용해 이번 사건에서 처음으로 위헌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시도의원 지역구획정과 관련해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 기준을 ‘인구비례 3대 1’로 결정한 선례를 변경할 이유가 없다”며 “인구비례 3대 1을 넘어선 ‘인천시 서구 3선거구’와 ‘경북 경주시 1선거구’ 부분은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