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총파업, 법에 따라 엄중 조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6일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총파업과 관련해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법에 따라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주요 간부회의에서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총파업보다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라며 “합법적인 파업과 집회는 보장하되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저지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제주 투자개방형 병원 저지 등을 전면에 내걸고 6일 총파업에 들어간다.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 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도 지난달 25일 열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2시간 이상 총파업에 참여한다”고 결의했다.

이 장관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노동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민주노총이 지난달부터 파업을 예고하며 강경투쟁을 벌여왔는데도 고용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는 비판이 일자 뒤늦게 이 장관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