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측 보험사에서 과실비율로 9:1을 주장합니다”

차량이 거의 없는 한적한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 도로에 정차해 했던 차량 한대가 불법유턴을 갑자기 시도해서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한다.

도로를 주행하던 중 갑자기 출현한 불법 유턴 차량과 충돌하게 된 A 씨는 상대측 보험사로부터 황당한 말을 들었다. A 씨 차량이 1차선이었으면 100%의 과실을 인정하지만 2차선이라 10%의 과실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A 씨는 상대측 차량이 정차 후 갑자기 출발을 했고, 중앙선 침범에 불법 유턴까지 하면서 벌어진 사고이기에 9:1의 과실비율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과실비율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해당 사건은 지난 2일 한 자동차 커뮤니티에 올라온 블랙박스 영상으로 인해 공개됐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 씨는 차량이 커브 구간을 지나 직진 구간이 이어지는 도로에서 갑자기 베르나 차량이 우측에서 출현한다.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서 갑자기 불법 유턴을 시도하고 결국 그대로 충돌한다. 충돌 후 A 씨의 차량에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A 씨는 통증을 호소한다.

해당 사건을 겪은 A 씨는 “충돌 사고 후 차량 수리 견적이 1700만 원이 나와 현재 차량은 전손 처리될 예정이다. 저희 보험사는 과실 비율로 상대측 100%를 주장하지만 상대측 보험사는 90 대 10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일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사건 진행 상황을 알렸다.

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과실비율 100:0 아닌가. 어떻게 저기서 유턴을", “과속인 감이 조금 있지만 이건 100:0다. 소송 가면 무조건 이긴다”, “속력이 90km 정도 돼 보인다. 과속이다. 대략 5초 전에 감지했다면 브레이크를 밟았어야 하는데 충돌 직전에서야 브레이크 밟는 소리가 들린다”, “안타깝지만 100:0은 아닌 듯”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과실비율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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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車 | 불법 유턴 차량과 충돌했는데 왜 상대 과실이 100%가 아닐까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