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소재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공분을 산 김성수씨(30)의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28일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이 사건 첫 공판이 진행됐다.

김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계획적이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검찰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던 동생 A씨(28)는 이날 공판기일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건 당시 CCTV에는 형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 동생이 형이 아닌 피해자를 붙잡고 있는 모습이 담기면서 살인 공모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동생은 자신이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데 대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A씨는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형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형의 폭행을 말리려 한 행동이다"라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형이 폭력적 인물이라면 당시의 상황에서도 (A씨가) 겁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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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수사가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여론의 압박을 통해 진행됐다"라는 주장도 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4일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PC방 청소상태 등을 놓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김씨는 PC방을 나간 이후 집에서 흉기를 갖고 돌아와 수십 차례 휘둘렀고, 피해자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씨의 경우 사건 당일 형과 함께 PC방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였고, 이후 김씨가 집에서 흉기를 가져온 뒤 범행을 저지를 때도 현장에 함께 있었다. 특히 김씨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허리를 잡는 등의 모습이 공개돼 공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A씨가 피해자를 붙잡지만 않았어도 김씨에게 대응하거나 최소한 도주는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공동폭행'으로 결론을 냈고, 검찰 역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3월14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