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손혜원 처벌 원치 않는다"…경찰, '공소권 없음' 검찰에 송치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신 전 사무관이 지난 25일 손 의원을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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