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새 학기부터는 학원이 부족한 농어촌이나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중·고등학교에서도 ‘방과후 선행학습’이 금지된다. 현행법상 이번달까지만 한시적으로 금지 예외를 뒀는데 이 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서다.

27일 현행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금지법)’에 따르면 모든 학교는 국가교육과정이나 시·도 교육과정에 따라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방과후학교에서도 선행교육을 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농·산·어촌에 자리한 학교나 도시의 저소득층 밀집학교는 이달까지 한시적으로 방과후학교 선행교육이 허용된다. 타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여건을 감안한 조치다.

2016년 이들 학교에 대한 예외규정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금지 예외규정을 활용할 수 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지난해 4월 기준 각각 1904개와 1493개다. 이 중 실제 방과후학교 선행교육을 운영한 학교는 20%인 680개(농산어촌 254개교·저소득층 밀집 426개교)다.

내달부터 이들 학교에도 방과후 선행학습이 금지되면서 교육계에서는 예외적용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금지 예외적용 기간을 2025년 2월 28일까지로 6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해 말 국회 교육위원회 문턱까지 넘었지만 이달 임시국회 개최가 사실상 무산된 상태여서 개학 전 개정안 처리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많다.

교육부는 일단 법에 따라 방과후학교 선행교육을 금지한 뒤 개정안이 통과되면 후속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당초 예고했던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허용 역시 이 법의 통과가 늦어지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