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필요성 두고 법정서 공방
檢 "증거인멸·도주 우려"…辯 "인멸 우려 없다…무죄추정의 원칙"
양승태측 "구속사유 있나"…검찰 "MB·박근혜도 구속재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의 보석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심문기일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충분하다"며 보석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우선 "피고인은 공범들이나 현재 수사 중인 전·현직 법관에 부당한 영향을 줘 진술을 조작하거나 왜곡할 우려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수사 과정에서 "윗분들이 말씀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먼저 말하겠느냐"고 진술한 대목을 진술 조작 가능성의 예로 들었다.

양 전 대법원장이 퇴임을 앞두고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를 디가우징하게 지시했고, 차량 압수수색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블랙박스 SD 카드를 폐기하려 했다며 물적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번 사태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만큼 도주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그러나 "피고인이 불구속 또는 구속 상태인 게 전·현직 법관의 진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는 건지 납득하기 힘들다"며 "그런 식으로 영향을 받는 진술이라면 그 진술 신빙성에 대해 검사 자신도 의구심을 갖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물적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주장에는 "피고인이 누구에게 그런 지시를 했다는 건지 불분명하고, 블랙박스 SD 카드는 당일 포렌식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보석 청구서에서 핵심 혐의인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폈다.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재판에 관여할 권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상급 공무원의 직무상 지시로 인한 하급 공무원의 직무 수행이 위법하다는 이유만으로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직권남용죄의 처벌 영역을 줄이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대법원장으로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발령할 권한을 조직의 이익 도모 등 부당 목적으로 남용한 사안"이라며 "위법한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했는지를 다투면 될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양승태측 "구속사유 있나"…검찰 "MB·박근혜도 구속재판"
변호인은 사안을 가장 잘 아는 양 전 대법원장이 구치소 안에서 기록을 충실히 검토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지만, 검찰은 "다수의 수감자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사유로 보석이 허가된 사례를 찾을 수 없다"고 방어했다.

검찰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고령이나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도 보석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이런 주장에 "피고인이 과거 특정한 지위에 있었다든지 이 사건이 화이트칼라 범죄라서 불구속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법에 규정된 구속 사유가 계속 존재하는지를 판단해 달라는 것"이라며 "화이트칼라건 블루칼라건 법은 평등하게 적용해야 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구속 영장 제도가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이 무시된 채 일종의 보복 감정의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면이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현재까지 운영돼온 제도를 자신이 그 대상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폄하하는 건 자기모순이자 자기 부정"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