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측에서 돈을 받아 경찰관들에게 살포한 혐의로 입건된 전직 경찰관이 “지시에 따라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한 것과 관련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절차상의 문제일 뿐 범죄 입증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고리로 지목된 전직 경찰관 강모씨의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된 것을 두고 “조사 중에 긴급체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긴급체포 시한이 굉장히 짧다”며 “검찰로서도 기소를 위한 준비가 필요한 만큼 경찰에 증거를 보강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절차상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배용주 경찰청 수사국장은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시를 받고 돈을 배포했다’는 진술이 나와 긴급체포를 했다”며 “검찰이 볼 때 돈을 준 사람의 진술이 없어 증거 보강을 요청한 것이어서 나머지 사항을 조사해 다시 영장을 신청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