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인천시 서구.

3차로를 달리던 차량 안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두 개 차로를 갑자기 변경하는 택시의 모습이 담겨 있다.

블랙박스 운전자는 택시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었다.

하지만 마침 길가에는 행인이 있었고 핸들을 꺾은 차량에 치이고 만다.

택시는 그대로 도주했고, 행인은 끝내 숨졌다.

운전자 A 씨 측은 이 사건에 대해 위기를 피한 행동에 대해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긴급피난' 규정을 내세웠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조사부도 조사 결과 사고가 불가피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인천지법은 급제동만 했다거나 핸들 각도를 다르게 할 여지가 있었다며 긴급피난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를 유발하고 도주했던 택시 기사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A씨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택시 기사의 급차선 변경 등을 고려해 교통사고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벌금 1200만 원을 내라고 판결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조사부는 조사 결과 사고가 불가피했다고 판단했지만 사법부 판단은 달랐다. _ 출처 보배드림
도로교통공단 안전조사부는 조사 결과 사고가 불가피했다고 판단했지만 사법부 판단은 달랐다. _ 출처 보배드림
갑자기 끼어든 택시를 피하려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A씨에게 '긴급피난'이 적용되지 않은 판결을 두고 네티즌들은 갑론을박을 벌였다.

영상을 본 다른 운전자들은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해서 나름 피했을 텐데 그 자리에 행인이 있었다. 사고 유발자는 분명 택시인데 씁쓸한 판결이다", "무슨 소리냐. 저런 상황이면 풀브레이킹 해야지. 핸들부터 꺾는 버릇이 잘못된 것이다. 면허딸 때 돌발 안 배웠나? 풀브레이킹하고 택시가 박든지 말든지 인도로 꺾는 건 잘못 된 판단이다", "생각 같아서는 핸들 꺾지 않고 브레이킹 해야겠다 싶은데. 정말 급작스러운 상황이 닥치면 반사적으로 꺾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한다", "저런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브레이크 밟는 사람이 있고 피하는 사람이 있다. 이건 연습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나오는 반응이라 학습할 수도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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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