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법령 개정 추진…이르면 9월부터 시행

앞으로 자양강장제에 카페인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소비자가 사용하면서 주의가 필요한 성분에 대한 표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박카스(동아제약) 등 자양강장제품과 가글 등 구중청량제는 카페인과 불소 함량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식약처는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이런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자양강장제의 구체적 카페인 함량은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박카스는 현재 자율적으로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고 있다.

자양강장제에 넣을 수 있는 카페인 함량은 1964년에 제정된 의약품 안전관리규칙에 따라 '1회 복용 시 30㎎ 이하'로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해서 53년만인 2017년 12월 '30㎎ 이하 제한'은 풀렸다.

식약처의 성인 기준 카페인 일일 섭취 권고량은 400㎎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에너지음료나 커피 등 식품에는 제약사가 만든 자양강장제보다 더 많은 카페인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박카스 등 자양강장제 '카페인' 함량 표시 의무화
/연합뉴스